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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개 조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7조

조문 31 / 44
제27조
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운영
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정신건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26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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